종합소득세(종소세)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해 매기는 세금이에요.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매년 신고·납부해야 해요.
신고 기간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, 직전 해(1~12월) 소득을 신고·납부해요.
-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요.
-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·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.
신고 방법 — 장부 vs 추계
소득금액(=수입 − 필요경비)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핵심이에요.
- 장부 신고 — 실제 경비를 장부로 증빙.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.
- 추계 신고 — 장부가 없을 때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정. 단순경비율(영세) 또는 기준경비율.
💡 장부를 쓰면 유리한 이유
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세금이 줄어들어요. 또 복식부기 대상이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. 매출이 늘었다면 장부(또는 세무대리)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.
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세금이 줄어들어요. 또 복식부기 대상이 장부를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. 매출이 늘었다면 장부(또는 세무대리)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.
홈택스 신고 절차
- 홈택스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.
- 국세청이 채워둔 신고도움 자료 확인(매출·경비·소득공제).
- 경비·공제 항목 검토 후 세액 확인.
- 신고서 제출 → 납부(분납·카드 가능).
절세 포인트
- 사업용 지출은 증빙(세금계산서·카드·현금영수증)으로 경비 인정받기.
- 노란우산공제·연금계좌 등 소득공제 활용 — 노란우산공제 가이드 참고.
- 업종별 세액감면(창업중소기업 감면 등) 해당 여부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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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·신고 기간·경비율·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·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