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상품·서비스 가격에 붙는 10%의 세금이에요. 소비자가 부담하지만, 사업자가 대신 받아 두었다가 신고·납부하는 구조예요. 그래서 "내 돈"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따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.
신고 기간 (개인사업자)
- 일반과세자 — 1기(1~6월분)는 7월 25일까지, 2기(7~12월분)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·납부. (개인은 보통 4월·10월 예정고지로 중간 납부.)
- 간이과세자 — 1년에 한 번, 직전 해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.
💡 마감일이 주말·공휴일이면?
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. 그래도 마감 직전은 홈택스가 몰려 느려지니 며칠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걸 추천해요.
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. 그래도 마감 직전은 홈택스가 몰려 느려지니 며칠 여유를 두고 신고하는 걸 추천해요.
홈택스 신고 방법
- 홈택스 로그인 —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 등.
- 신고/납부 →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.
- 매출·매입 자료 확인 — 전자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·사업용 신용카드 자료가 대부분 자동 반영돼요.
- 공제 항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→ 납부(계좌이체·카드 등).
매입세액 공제 챙기기
낼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예요.
-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·사업용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세요.
-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료가 자동 집계돼 편해요.
- 단,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 제약이 있어요.
신고를 안 하면?
- 무신고·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.
- 매출이 없어도(무실적)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해요.
-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니,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빨리 정리하는 게 유리해요.
세금 아꼈다면, 지원금도 챙기세요
사업자라면 지금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금부터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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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·신고 기간·공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·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