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임의(선택) 가입이에요. 가입해 두면 폐업 시 구직급여(실업급여)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가입 자격
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.
-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 신청(가입 시기 요건이 있어요).
-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어요.
혜택 — 폐업하면 실업급여
- 구직급여(실업급여) — 매출 급감·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면 받을 수 있어요.
- 직업능력개발 — 훈련비 지원 등.
- 단,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해요.
💡 보험료 지원도 있어요
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·지원하는 사업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·지자체 등)이 있어요. 가입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세요.
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·지원하는 사업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·지자체 등)이 있어요. 가입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세요.
보험료와 신청
- 보험료 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등급 중 선택해 그에 맞춰 납부해요(높은 등급일수록 실업급여도 큼).
- 신청처 — 근로복지공단(방문·우편·인터넷).
- 가입 후에는 매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유지돼요.
사업자라면 지원금도 함께
고용보험을 준비했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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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자격·보험료·수급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·고용노동부(고용보험 누리집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