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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H한국토지주택공사]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(F2블록)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

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(F2블록)의 산업시설(임대)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수행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
접수기간
2026-08-04 ~ 2026-09-02
지역
전국
출처
K-Startup
최종 확인
2026-08-23

공공데이터 기준 정보예요. 신청·자격·서류는 반드시 공식 공고·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 정보 오류는 제보해 주세요.

공식 신청·공고 바로가기

⚠️ 이 지원금, 자주 떨어지는 이유

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 여기서 탈락합니다.

  •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
  • ② 『대기환경보전법』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『물환경보전법』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, 『악취방지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유해화학물질관리법』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
  • 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은 입주제외

✅ 지원 자격

  • - 산업집적법 제28조의5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제1호 및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,
  • 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
  • ․ 민간기업 : 「본사 또는 전체사업장」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(개인,법인) 후 사업개시일*로부터
  • 「10년차 이하(신청접수일자 기준)」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
  • ․ 지원기관 : 첨단제조업, 지식·문화·정보통신 업종의 지원·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

상세 안내

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(F2블록)의 산업시설(임대)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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