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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2차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공식 신청·공고 바로가기 →⚠️ 이 지원금, 자주 떨어지는 이유
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 여기서 탈락합니다.
- ·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- · 폐수, 소음, 진동,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(예비)사업자
- · 휴·폐업 중인 자
- ·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
- ·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
✅ 지원 자격
- 모집대상
- ○ 예비창업자 :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
- ○ (초기)창업기업 :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
- ○ 입주 대상 업종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
- ※ 우대업종
상세 안내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·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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