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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한국철도공사 상생형 창업·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
철도산업분야 창업・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,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・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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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·벤처기업
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
- ①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 또는
- ②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(창업 7년 초과 가능)
상세 안내
철도산업분야 창업・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,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・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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