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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레일유통/본사] 제3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
코레일유통(주)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■ 공고대상 매장 : 왕십리역 맞이방(분식/12.0㎡), 부산역 1층 맞이방(한식/52.0㎡), 동대구역 구맞이방(전문제과/19.0㎡) ■ 접
공식 신청·공고 바로가기 →⚠️ 이 지원금, 자주 떨어지는 이유
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 대부분 여기서 탈락합니다.
- -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
- 1. 코레일유통(주)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
- 2. 코레일유통(주)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(자)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
- 3. 기존 계약자(공고일 기준)
-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
✅ 지원 자격
- 1.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
- 2.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
- (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)
- 3.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
- 4.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,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
상세 안내
코레일유통(주)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 ■ 공고대상 매장 : 왕십리역 맞이방(분식/12.0㎡), 부산역 1층 맞이방(한식/52.0㎡), 동대구역 구맞이방(전문제과/19.0㎡) ■ 접수방법 : 코레일유통(주) 홈페이지 https://www.korailretail.com - 파트너십 - 청년창업 지원안내/공고 - 청년창업 신규공고 ■ 비고사항 : [붙임8]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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