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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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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*
- *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
- <근로자>
-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
-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
- 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? (법 제8조 및 영제2조)
상세 안내
·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* * 자영업자(1인 사업자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유 계약자(프리랜서),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(180일)요건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<근로자>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‘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(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)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? (법 제8조 및 영제2조) -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- 연면적 100㎡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㎡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- ‘가구내 고용활동’과 ‘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※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? (법 제10조 및 영 제3조) -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 포함). 단,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*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- 농업,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<1인 사업자>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·공동 사업자 * 다만,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(1인까지만 인정)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**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,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<기타 소득활동하는 자>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, 프리랜서 등
🔎 이런 지원금도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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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로벌] 2026 Bio-Health Global Bridge: AHN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
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내 유망 바이오 · 헬스케어 창업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사업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합니다. 미국 AHN 병원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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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패키지 & 모두의 창업 완벽 대비! 「1:1 맞춤형 창업 멘토링」 참가자 모집
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정부지원사업(예비창업패키지, 모두의 창업 등) 도전 및 성공적인 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멘토와 함께하는 1:1 맞춤형 창업 멘토링을 운영합니다. 창업의 첫걸음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, 서비스 고도화까지 개별 맞춤 솔루션을 받아보실 기회이니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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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타트업 SEO 마케팅 전략' 비대면 교육 모집
서울핀테크랩에서는 스타트업의 AI 시대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실무 교육으로 「스타트업을 위한 SEO 마케팅 전략」교육을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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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C 한국공항공사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- "CRAFT YOUR RUNWAY!"
2026년 한국공항공사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.
마감 놓치지 마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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